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1589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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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급 522가구, 재공급 1067가구 등
내년 1월 8일부터 SH공사 누리집 접수
대학생·청년 대상 역세권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내년 1월 8일부터 SH공사 누리집 접수
대학생·청년 대상 역세권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행복주택 1589가구를 공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청년의 경우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4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522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377가구 및 예비 입주자 69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500만원에 임대료 22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800만원에 임대료 41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700만원에 임대료 53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임대료 6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12월 27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 총 자산은 3억4500만 원 이하, 가구 당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다.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합산해 공급 대상 별 최대 거주 기간 제한을 받는다.
청약 접수는 내년 8일부터 10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9일부터 10일까지 SH 방문을 통한 청약할 수 있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다음달 24일과 내년 5월 16일에 발표한다. 입주는 내년 7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청년의 경우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4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522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377가구 및 예비 입주자 69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500만원에 임대료 22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800만원에 임대료 41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700만원에 임대료 53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임대료 6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12월 27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 총 자산은 3억4500만 원 이하, 가구 당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다.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합산해 공급 대상 별 최대 거주 기간 제한을 받는다.
청약 접수는 내년 8일부터 10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9일부터 10일까지 SH 방문을 통한 청약할 수 있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다음달 24일과 내년 5월 16일에 발표한다. 입주는 내년 7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