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화석연료 기업에 750억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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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10억t 이상 배출 기업 대상
미국 뉴욕주가 대기 중에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화석연료 기업에 ‘기후 복구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27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새로운 기후법에 따라 뉴욕주는 향후 25년간 화석연료 기업에 총 7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8년부터 납부가 시작되는 이 벌금은 뉴욕 환경보전국(NYDEC)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10억t 이상 배출했다고 판단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이들 기업은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배출한 온실가스양을 기준으로 벌금을 내야 하며, 이 자금은 2028년 조성되는 ‘기후 슈퍼펀드’에 납부된다.
이번 법안은 과거 독성 폐기물을 청소하기 위해 오염 유발 기업에 비용을 부담하게 한 주 및 연방 슈퍼펀드(Superfund Law) 법률을 모델로 삼았다. 슈퍼펀드법은 환경오염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해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실은 열차 탈선사건 이후 발동됐다. 앞서 버몬트주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뉴욕주는 이를 이어받아 두 번째로 이런 법안을 도입한 주가 됐다. 기후 변화 대응 비용은 2050년까지 5000억달러(약 736조5500억원)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이미 연방 법률이 에너지 기업과 오염원을 규제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기후법이 연방법을 우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27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새로운 기후법에 따라 뉴욕주는 향후 25년간 화석연료 기업에 총 7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8년부터 납부가 시작되는 이 벌금은 뉴욕 환경보전국(NYDEC)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10억t 이상 배출했다고 판단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이들 기업은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배출한 온실가스양을 기준으로 벌금을 내야 하며, 이 자금은 2028년 조성되는 ‘기후 슈퍼펀드’에 납부된다.
이번 법안은 과거 독성 폐기물을 청소하기 위해 오염 유발 기업에 비용을 부담하게 한 주 및 연방 슈퍼펀드(Superfund Law) 법률을 모델로 삼았다. 슈퍼펀드법은 환경오염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해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실은 열차 탈선사건 이후 발동됐다. 앞서 버몬트주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뉴욕주는 이를 이어받아 두 번째로 이런 법안을 도입한 주가 됐다. 기후 변화 대응 비용은 2050년까지 5000억달러(약 736조5500억원)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이미 연방 법률이 에너지 기업과 오염원을 규제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기후법이 연방법을 우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