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의결정족수)을 ‘총리’에 해당하는 151석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은 곧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전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총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총리인 만큼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뜻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겠다”며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냈다. 별도의 법적 다툼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와 별개로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3분의 1에 불과한 의석수를 갖고 있다”며 “3분의 2 이상으로 했을 때는 국민의힘의 표결·심의권이 반영돼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수 없는데, (우 의장이 과반의 찬성에 손을 들어)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