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현 구속기소…"尹, 총 쏴서라도 본회의장 들어가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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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자 첫 기소
尹, 국회 진입한 의원들 체포 지시
"계엄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돼"
해제 의결 후에도 국회통제 명령
金, 尹 내란공모 혐의로 재판行
警, 尹안가·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尹, 국회 진입한 의원들 체포 지시
"계엄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돼"
해제 의결 후에도 국회통제 명령
金, 尹 내란공모 혐의로 재판行
警, 尹안가·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군 지휘관에게 직접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에는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한 시점에 김 전 장관이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세 명부터 잡아 구금시설로 이동하라”고 지시한 점도 새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 중 첫 번째 구속기소다.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 따르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때부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도 윤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국회 봉쇄 현장을 지휘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네 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하달했다. 이에 곽 사령관은 김모 707특수임무단장 등에게 “본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에 진입하라” “대통령님 지시다,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지시 과정에서 현장 병력에 수시로 연락하며 윤 대통령을 조력했다. 계엄 해제안 가결이 임박하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당초 14명이던 체포 대상자를 취소하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국회의장),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세 명을 최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해 세 명 먼저 체포하고 구금 시설(수방사)로 이동하라’는 메시지가 띄워진 방첩사 단체 대화방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계엄 당시 행위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을 일으켰다는 판단이다. 또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에게 “비상대권밖에는 시국을 헤쳐 나갈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준비해온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이날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 발생 전후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한데 모여 계엄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와 대통령실 경호처 등 두 곳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은 한덕수 총리 등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장서우/조철오 기자 suwu@hankyung.com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 중 첫 번째 구속기소다.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 따르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때부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도 윤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국회 봉쇄 현장을 지휘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네 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하달했다. 이에 곽 사령관은 김모 707특수임무단장 등에게 “본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에 진입하라” “대통령님 지시다,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지시 과정에서 현장 병력에 수시로 연락하며 윤 대통령을 조력했다. 계엄 해제안 가결이 임박하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당초 14명이던 체포 대상자를 취소하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국회의장),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세 명을 최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해 세 명 먼저 체포하고 구금 시설(수방사)로 이동하라’는 메시지가 띄워진 방첩사 단체 대화방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계엄 당시 행위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을 일으켰다는 판단이다. 또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에게 “비상대권밖에는 시국을 헤쳐 나갈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준비해온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이날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 발생 전후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한데 모여 계엄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와 대통령실 경호처 등 두 곳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은 한덕수 총리 등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장서우/조철오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