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며 해당 병사의 사진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텔레그램 캡처
우크라이나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며 해당 병사의 사진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텔레그램 캡처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 한 명을 생포했지만, 부상 악화로 하루 만에 사망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6일 생포된 북한군 한 명이 부상이 심해져 27일 오후 사망했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 SOF는 북한 병사의 사진을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사진 속 남성은 상당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북한군 1만1000여 명이 파병됐고,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일부가 이달 들어 전투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군 사망자는 최소 100여 명이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은 전날 자국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 노보이바노프카 인근에서 북한군 부대를 공격해 큰 피해를 줬다고 발표했다. 사망한 북한군도 이때 부상을 입었을 것이란 추정이다.

앞으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될 경우 한국으로의 귀순이 가능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가 북한 병사를 러시아군 포로로 판단하면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교환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생포된 북한군이 귀순을 원하고, 우크라이나의 묵인이 있으면 난민 자격으로 한국에 귀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10월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귀순 가능성에 대해 “국제법·국내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귀순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