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빗장 조금씩 풀린다...하나銀, MCI·MCG 제한 해제
하나은행이 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중단됐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27일 하나은행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MCI·MCG 제한을 2025년 1월 2일 신청건부터 판매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에선 5,550만원, 지방의 경우 2,500만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는 하나원큐전세대출, 원큐주택담보대출의 비대면 대출 신청을 재개한 바 있다. 두 상품 역시 내년 1월 실행 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하나은행의 발표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다음달부터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조였던 대출 정책을 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다.

국민은행도 공지를 통해 내년 1월 2일부터 주담대 거치식 상품의 운영을 재개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없앤다고 알린 바 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MCI·MCG 가입 제한 및 주담대 대환 취급 제한을 해제한다. 농협은행도 같은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한다.


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