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경호처의 방해로 번번히 실패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경호처의 비협조로 지난 11일과 17일를 포함해 총 3차례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그동안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경호상 기밀 구역”이란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보관된 ‘비화폰 서버’를 증거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다만 경찰 수사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의문이어서 이를 경호처에 소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승인 받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3시간 가량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대통령 안가는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한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가에서 계엄군의 '장악 대상 기관'(국회·MBC·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을 적시한 A4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에 “왜 안가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이냐”고 요구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