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中 풍력발전 타워에 97%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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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중국산 풍력발전용 타워에 9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15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통상부는 성명에서 "수집된 증거를 살펴보니 여러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된 풍력발전용 타워들이 덤핑 판매돼 국내 제조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내년 초순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된다.
덤핑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장쑤전장 신에너지장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국 업체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이다.
앞서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9월 중국산 풍력발전용 타워의 덤핑 판매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제조업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15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통상부는 성명에서 "수집된 증거를 살펴보니 여러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된 풍력발전용 타워들이 덤핑 판매돼 국내 제조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내년 초순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된다.
덤핑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장쑤전장 신에너지장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국 업체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이다.
앞서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9월 중국산 풍력발전용 타워의 덤핑 판매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제조업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