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차 출석요구일' D-1…尹 변호인, 불출석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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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불출석 땐 체포 영장 관측
불출석 땐 체포 영장 관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