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추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추 의원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추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통화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지난 3일 계엄 발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국민의힘 당사로 오도록 해 계엄 해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