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칼날의 과세관청 vs 방패의 납세자 [오광석의 Tax&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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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최소 범위 자료 요구 원칙이나
필요 범위 어디까지인지 분명치 않아 갈등
제출 요구 거부시 과태료…이의 제기 가능
필요 범위 어디까지인지 분명치 않아 갈등
제출 요구 거부시 과태료…이의 제기 가능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해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쉽게 말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해당 납세자가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를 검증하는 절차라는 뜻이다.
과세관청은 어느 범위까지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어디까지 응해야 할까. 과세관청은 되도록 많은 자료를 확보하길 원하고 납세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세무조사 기간 내내 둘 사이에는 긴장이 맴돌 수밖에 없다. 이런 긴장 관계를 고려해 세법은 세무조사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창을 든 과세관청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패를 든 납세자 눈에는 필요 없는 자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 쉽다. 이런 가운데 과세관청이 어디까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선례가 많지 않다 보니 일의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안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전에는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의 요구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갈수록 납세자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세 당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다.
당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과세관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요구된 자료가 일반적 거래에 관한 것이면 최대 5000만원, 거래의 일방이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인 국제 거래에 관한 것이면 최대 3억원이다. 글로벌 시장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 거래의 비중도 많아지고 있는데, 국제 거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문서의 유형별로 액수가 달라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과태료 액수와 제도의 적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있고, 실제로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당 일정 금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과세관청은 과태료 부과 전 일종의 최후통첩인 예고 통지를 한다. 납세자가 여기에도 불응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한다. 사전 통지에 관해 납세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다. 과태료 부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과태료를 실제 내지 않고 다툴 수 있다. 세금 고지에 불복하더라도 통상 세금을 내고 다투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결국 법원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부과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법원에서 결정한 일정액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과태료 불복 절차는 일반적인 조세 소송절차와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처리되고, 심문기일도 필수가 아니다.
자료 제출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료를 파기·은닉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다음에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경우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조사팀이 형사절차에 준해 압수수색과 심문 등을 할 수도 있다. 범칙조사의 경우 과세처분은 물론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세무조사보다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
기업이 필요한 의사 결정을 제때, 합당하게 내리기 위해선 절차를 먼저 알아야 한다. 절차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큰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시작해야만,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다. 절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오광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I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심판 및 소송), 일반 조세자문, 관세자문 등에서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자문하며 다수의 환급을 이끌어냈고, 조세형사 쟁점도 전문적으로 다뤄 왔다. 오 변호사는 세법학회, 지방세학회, 국제조세협회(IFA) 등 조세 관련 학회에서도 발표자 및 토론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IFA 산하 청년 조직인 YIN(Young IFA Network) 창립 멤버로, 올해 10월부터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어느 범위까지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어디까지 응해야 할까. 과세관청은 되도록 많은 자료를 확보하길 원하고 납세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세무조사 기간 내내 둘 사이에는 긴장이 맴돌 수밖에 없다. 이런 긴장 관계를 고려해 세법은 세무조사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창을 든 과세관청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패를 든 납세자 눈에는 필요 없는 자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 쉽다. 이런 가운데 과세관청이 어디까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선례가 많지 않다 보니 일의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안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전에는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의 요구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갈수록 납세자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세 당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다.
당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과세관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요구된 자료가 일반적 거래에 관한 것이면 최대 5000만원, 거래의 일방이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인 국제 거래에 관한 것이면 최대 3억원이다. 글로벌 시장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 거래의 비중도 많아지고 있는데, 국제 거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문서의 유형별로 액수가 달라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과태료 액수와 제도의 적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있고, 실제로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당 일정 금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과세관청은 과태료 부과 전 일종의 최후통첩인 예고 통지를 한다. 납세자가 여기에도 불응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한다. 사전 통지에 관해 납세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다. 과태료 부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과태료를 실제 내지 않고 다툴 수 있다. 세금 고지에 불복하더라도 통상 세금을 내고 다투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결국 법원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부과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법원에서 결정한 일정액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과태료 불복 절차는 일반적인 조세 소송절차와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처리되고, 심문기일도 필수가 아니다.
자료 제출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료를 파기·은닉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다음에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경우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조사팀이 형사절차에 준해 압수수색과 심문 등을 할 수도 있다. 범칙조사의 경우 과세처분은 물론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세무조사보다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
기업이 필요한 의사 결정을 제때, 합당하게 내리기 위해선 절차를 먼저 알아야 한다. 절차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큰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시작해야만,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다. 절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오광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I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심판 및 소송), 일반 조세자문, 관세자문 등에서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자문하며 다수의 환급을 이끌어냈고, 조세형사 쟁점도 전문적으로 다뤄 왔다. 오 변호사는 세법학회, 지방세학회, 국제조세협회(IFA) 등 조세 관련 학회에서도 발표자 및 토론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IFA 산하 청년 조직인 YIN(Young IFA Network) 창립 멤버로, 올해 10월부터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