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가기 전 막바지 절세 방법을 찾아 나선 재테크족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챙기기만 해도 돈이 되는 막차 상품들을 정리했다.
연금저축·ISA·청약저축…연말정산 공제 더 받는 '3종 세트'
가장 쉽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공제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만큼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는 공제율이 16.5%, 이보다 급여가 높으면 공제율은 13.2%로 낮아진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다. 연말까지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을 채우면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인 99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납입한도가 900만원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납입한 총액 역시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채운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최대 148만5000원이다.

연금저축으로 900만원을 채우면 한도인 600만원까지만 인정받는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납입한도에 맞춰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안에 계좌를 개설해 납입하기만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세액공제 수단 중 하나다. ISA는 흔히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운용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나머지 수익은 9.9%로 분리과세하는 대표적 절세계좌로 꼽혀서다. 투자 상품이 손실을 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일반 상품보다 높다. 최장 80년까지 가입 가능한 ISA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만기까지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입 시점이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조언한다. 한 해 납입 한도인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 금액이 다음해로 이연된다.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나면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만기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해준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ISA 만기 자금 중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넘기면 된다”며 “이 경우 기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에 더해 총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으로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자는 2660만9366명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납입액 한도도 연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제받은 후 사유 없이 해지하면 해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