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가 1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는 현행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고객인 양모 씨 등 7명이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며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나항공은 김앤장이 1심부터 대리했다.

두 회사는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를 도입했다. 대한항공은 같은 해 7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10월부터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무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고객들은 2019년 2월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정한 약관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상 상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시효(5년)보다 길고, 외국 항공사가 대부분 4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장기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0년 유효기간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공사가 유효기간제로 얻은 이익에 비해 고객 이익 보장이 미흡하나, 약관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