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HDC현대일렉트릭 등 10개 기업이 한국전력공사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C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기업과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전력 설비 보호 장치인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았다. 낙찰률은 평균 96%가 넘었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비용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 인상을 초래한 담합 행위”라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