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국내 첫 '시속 120km 구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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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남부 주요 지역을 잇는 경기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새해 첫날 개통한다. 최대 시속 120㎞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을 국내 최초로 선보여 관심을 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남안성 분기점(안성 금광면)에서 시작해 남구리 나들목(구리 토평동)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72.2㎞의 왕복 6차로다. 사업비는 총 7조4367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인해 안성~구리 이동시간은 기존 88분에서 39분으로 약 49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행 거리는 92㎞에서 72.2㎞로 약 19.8㎞ 줄어든다. 서울과 위례·동탄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국내 반도체 산업과 수도권 동남부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까지 31.1㎞ 구간에는 국내 최초로 시속 120㎞의 속도제한을 도입했다. 전 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시공해 강우 시 도로 미끄럼을 줄인 것도 눈에 띈다. 또한 음파 센서 기술을 활용한 도로 평탄성을 개선으로,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토록 했다.
미래형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했다는 평가다. 도로 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을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주요 시설물로는 세계 최장 경간(주경간이 540m) 콘크리트 사장교인 고덕토평대교와 국내 최장 6차로 터널(연장 8345m)인 남한산성 터널 등이 있다.
다만 남용인 나들목(내년 12월 개통)과 고삼호수 휴게소(내년 10월 완공)는 이번 개통에서 제외됐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실시협약체결에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전광표지와 내비게이션, 도로안내표지 등을 통해 대체 이용시설 및 추후 개통계획 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남안성 분기점(안성 금광면)에서 시작해 남구리 나들목(구리 토평동)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72.2㎞의 왕복 6차로다. 사업비는 총 7조4367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인해 안성~구리 이동시간은 기존 88분에서 39분으로 약 49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행 거리는 92㎞에서 72.2㎞로 약 19.8㎞ 줄어든다. 서울과 위례·동탄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국내 반도체 산업과 수도권 동남부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까지 31.1㎞ 구간에는 국내 최초로 시속 120㎞의 속도제한을 도입했다. 전 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시공해 강우 시 도로 미끄럼을 줄인 것도 눈에 띈다. 또한 음파 센서 기술을 활용한 도로 평탄성을 개선으로,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토록 했다.
미래형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했다는 평가다. 도로 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을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주요 시설물로는 세계 최장 경간(주경간이 540m) 콘크리트 사장교인 고덕토평대교와 국내 최장 6차로 터널(연장 8345m)인 남한산성 터널 등이 있다.
다만 남용인 나들목(내년 12월 개통)과 고삼호수 휴게소(내년 10월 완공)는 이번 개통에서 제외됐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실시협약체결에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전광표지와 내비게이션, 도로안내표지 등을 통해 대체 이용시설 및 추후 개통계획 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