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면접 후 대표이사와 출근 약속?…법원 "근로계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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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논의 필요' 문자에 부당해고 신고
법원 "'유력 고려'로 봐야…계약조건 합의도 없어"
법원 "'유력 고려'로 봐야…계약조건 합의도 없어"
채용 면접을 진행한 후 회사 대표이사와 합격이 유력하다는 취지로 출근 일정 등을 얘기한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A사는 2022년 10월 관리총괄 이사를 구하는 채용공고를 냈고, 이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 B씨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해 회사와 면접을 봤다.
이후 A사 대표이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근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하나?" "화요일 날 출근하는 걸로 알겠다"라고 언급하는 등 채용이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A사는 B씨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B씨에게 '당사에서 입사를 보류해야 할 일이 생겼다. 내일 출근은 어렵게 됐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B씨는 이 같은 통보가 입사 최종 확정 통보를 취소한다는 의미인지 입사예정일을 조정 변경한다는 의미일지 문의했고, A사 측은 '내부에서 충분히 상의가 필요하며 다른 곳에 취업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B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지노위는 지난해 5월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작년 7월 재심에서 "이 사건 대화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채용 내정이 이뤄졌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서 "대화 당시 대표이사가 참가인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 아니다"며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대화만을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대화에서 '두 사람으로 좁혀졌다', '일단', '거의' 등의 표현을 쓴 만큼 내부적으로 두 후보 중 B씨와 근로계약 체결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대표이사가 '출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원고 측 주장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 협의를 포함한 2차 면접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도 대화 과정에서 최종 결정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한 만큼 B씨 스스로도 원고 대표이사의 출근 일정 문의만으로 최종 합격이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B씨 사이에 근로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그 이전에 B씨의 임금, 종사 업무,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존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와 B씨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A사는 2022년 10월 관리총괄 이사를 구하는 채용공고를 냈고, 이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 B씨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해 회사와 면접을 봤다.
이후 A사 대표이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근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하나?" "화요일 날 출근하는 걸로 알겠다"라고 언급하는 등 채용이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A사는 B씨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B씨에게 '당사에서 입사를 보류해야 할 일이 생겼다. 내일 출근은 어렵게 됐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B씨는 이 같은 통보가 입사 최종 확정 통보를 취소한다는 의미인지 입사예정일을 조정 변경한다는 의미일지 문의했고, A사 측은 '내부에서 충분히 상의가 필요하며 다른 곳에 취업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B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지노위는 지난해 5월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작년 7월 재심에서 "이 사건 대화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채용 내정이 이뤄졌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서 "대화 당시 대표이사가 참가인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 아니다"며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대화만을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대화에서 '두 사람으로 좁혀졌다', '일단', '거의' 등의 표현을 쓴 만큼 내부적으로 두 후보 중 B씨와 근로계약 체결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대표이사가 '출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원고 측 주장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 협의를 포함한 2차 면접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도 대화 과정에서 최종 결정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한 만큼 B씨 스스로도 원고 대표이사의 출근 일정 문의만으로 최종 합격이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B씨 사이에 근로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그 이전에 B씨의 임금, 종사 업무,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존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와 B씨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