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수사도 이태원 때처럼 경찰이 전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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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땐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수사권 조정 후 이태원 참사는 경찰 주도
수사권 조정 후 이태원 참사는 경찰 주도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일 즉시 대책본부를 꾸리며 대응에 나섰다. 다만 사고 경위가 상당 부분 규명되고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수사 단계에선 한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5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서 ‘대형 참사’가 빠졌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이 수사를 주도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종혁 광주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30기)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대책본부를 꾸렸다. 광주지검 형사3부와 공공수사부,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등 3개 팀 검사 총 16명이 합류했다.
본부는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희생자 신원 확인 및 변사체 검시·검안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광주지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4명, 목포지청 소속 검사 2명이 상주하며 검시를 지휘하는 중이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변사 지휘서 작성을 완료하는 대로 (시신을) 유족에게 최대한 빨리 인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참사 이틀째인 이날까지 사망자 179명 가운데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항공기 사고의 원인은 통상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키를 잡는다. 조사위는 사고기의 2가지 블랙박스 중 비행기록장치를 수거했고, 음성기록장치 역시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블랙박스를 포함한 물증 수집이 완료되면 증거 조사, 희생자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조사 결과 범죄 행위 등이 최종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나서는 수순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2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줄어들고, 2022년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다시 좁혀지면서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졌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 때는 경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검찰 지휘 없이 수사를 전담했다. 세월호 참사 때는 대검찰청이 사고 다음 날 수사대책본부를 구성했고, 같은 날 해양경찰청과 합동 수사본부를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참사의 경우 현장 보존과 희생자 검시·검안이 최우선 작업”이라며 “피해자·유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종혁 광주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30기)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대책본부를 꾸렸다. 광주지검 형사3부와 공공수사부,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등 3개 팀 검사 총 16명이 합류했다.
본부는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희생자 신원 확인 및 변사체 검시·검안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광주지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4명, 목포지청 소속 검사 2명이 상주하며 검시를 지휘하는 중이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변사 지휘서 작성을 완료하는 대로 (시신을) 유족에게 최대한 빨리 인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참사 이틀째인 이날까지 사망자 179명 가운데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항공기 사고의 원인은 통상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키를 잡는다. 조사위는 사고기의 2가지 블랙박스 중 비행기록장치를 수거했고, 음성기록장치 역시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블랙박스를 포함한 물증 수집이 완료되면 증거 조사, 희생자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조사 결과 범죄 행위 등이 최종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나서는 수순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2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줄어들고, 2022년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다시 좁혀지면서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졌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 때는 경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검찰 지휘 없이 수사를 전담했다. 세월호 참사 때는 대검찰청이 사고 다음 날 수사대책본부를 구성했고, 같은 날 해양경찰청과 합동 수사본부를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참사의 경우 현장 보존과 희생자 검시·검안이 최우선 작업”이라며 “피해자·유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