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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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 혹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앞서 검찰은 ‘계엄 사태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통상 수색영장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이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 등 여러 변수가 놓여있어 체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공조본의 총 3차례의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해왔다.
경찰 특수단 측은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처럼 체포 역시 거부한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체포영장) 발부 이후 검토를 통해 대비할 것”이라며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압수수색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 특수단은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경찰 특별수사단은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앞서 검찰은 ‘계엄 사태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통상 수색영장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이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 등 여러 변수가 놓여있어 체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공조본의 총 3차례의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해왔다.
경찰 특수단 측은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처럼 체포 역시 거부한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체포영장) 발부 이후 검토를 통해 대비할 것”이라며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압수수색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 특수단은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