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 의원 지낸 김수한 전 국회의장 별세…향년 96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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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당·신민당서 명대변인으로 활동…'야당은 김수한 입으로 산다' 회자
1980년 합수부에 불법구금…진실화해위, '신군부 인권침해 피해자' 인정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고인은 7대 국회를 시작으로 6선 의원을 지냈고, 15대 국회 전반기인 1996∼1998년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1957년 민주혁신당 창당에 참여하며 정치에 입문한 김 전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원장, 대일(對日)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 대변인, 신한당 대변인 등을 거쳐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후 8·9·10·12·15대까지 서울 영등포을과 관악 지역구를 기반으로 6선 의원을 지냈고 15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을 맡았다.
4선 의원이던 1980년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돼 한 달여간 불법 구금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의장은 신군부의 강압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아내 재산까지 헌납한 뒤에야 석방됐는데 올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고인을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신한당에 이어 신민당에서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그는 법안 편법 처리를 일컫는 '날치기'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야당은 김수한의 입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대변인으로 통했던 그는 6선을 끝으로 의원 생활을 마무리한 뒤 한일친선협회중앙회장을 맡아 민간외교 분야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대한민국헌정회 원로회의장 등을 지냈고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의장으로도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1980년 합수부에 불법구금…진실화해위, '신군부 인권침해 피해자' 인정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고인은 7대 국회를 시작으로 6선 의원을 지냈고, 15대 국회 전반기인 1996∼1998년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1957년 민주혁신당 창당에 참여하며 정치에 입문한 김 전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원장, 대일(對日)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 대변인, 신한당 대변인 등을 거쳐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후 8·9·10·12·15대까지 서울 영등포을과 관악 지역구를 기반으로 6선 의원을 지냈고 15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을 맡았다.
4선 의원이던 1980년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돼 한 달여간 불법 구금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의장은 신군부의 강압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아내 재산까지 헌납한 뒤에야 석방됐는데 올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고인을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신한당에 이어 신민당에서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그는 법안 편법 처리를 일컫는 '날치기'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야당은 김수한의 입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대변인으로 통했던 그는 6선을 끝으로 의원 생활을 마무리한 뒤 한일친선협회중앙회장을 맡아 민간외교 분야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대한민국헌정회 원로회의장 등을 지냈고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의장으로도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