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참석자 중 2차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한 총리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한 총리가 국무회의 전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변호인단은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전에 총리에게 보고'의 의미에 대해 오해가 있어 구체적 의미를 다시 명확히 전달드린다"라며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무회의 이전에 한 권한대행과 (계엄을)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현역 군인 등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살펴보는 중이다. 당시 투입된 군 병력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출동 요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측근으로 계엄 관련 활동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구속)에 대해 외환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출석을 요구받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경우 오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