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글로벌 철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 시스템 분야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차선 및 신호 등 철도 전문 분야 기술 전문인력 육성을 제도화하고, 이를 시공 능력 평가로 반영해 기술인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공 필수장비 보유 심사를 통해 설비 중심의 고품질 시공 여건도 확보하기로 했다.

신설 공사 시공 실적에 한정했던 실적평가를 개량·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기준규모를 완화해 신규업체의 철도시장 진입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철도 전문 분야인 전차선로 공사의 경우, 현재 1km 이상 신설 실적만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km 신설과 이설공사 실적을 모두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발주심의제도를 새롭게 도입, 발주 대상 공사 규모 및 입찰 안내 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지역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형사업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3개 사 이상으로 강화했다.

지역 의무 공동계약 내실화를 위해 1년 이상 지역 소재 업체를 우대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 ‘무늬만 지역업체’를 방지하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공단 누리집에 개정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 입찰 참여 기준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해외 철도시장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