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보이스피싱 피싱사기 성행, 연말연시 피싱사기 주의보
최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 문자 안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게 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이 나왔다고 설명하며 돈을 편취하는 피싱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문자나 카카오톡 URL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클릭과 동시에 핸드폰에 악성앱을 설치하여 원격조종을 통한 현금을 인출해 가고 신용점수 상향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며 문자나 전화로 접근하는데, 이와 같은 대환 대출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는 것은 잘 알지만, 고금리에 고통받는 일반인들이 생각보다 쉽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지원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사건, 특히 최근 변형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대표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는 아무리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한다. 자신이 한 일이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밖에 없고, 아무리 자신이 대환 대출로 알고 사건에 가담한 것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들이 수사에서 드러나면, 결국 보이스피싱조직의 공범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모르는 번호로 광고문자 등이 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문자 내 링크 등은 절대 클릭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아무리 고액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비대면 면접이나 현금 직접 전달과 같이 일반적인 일자리 구인광고와는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일 수 있으니,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