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체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오늘 체포영장은 부당한 체포영장으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며 "체포영장 청구 요건으로 비춰봤을 때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있고 이를 통해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없고, 있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라며 "또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법정형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뉴스1
30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 계획에 대해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일차적 판단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현재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우선 판단이 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다. 변호인단에는 윤 변호사와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장)가 이름을 올렸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