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체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오늘 체포영장은 부당한 체포영장으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며 "체포영장 청구 요건으로 비춰봤을 때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있고 이를 통해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없고, 있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라며 "또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법정형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 계획에 대해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일차적 판단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현재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우선 판단이 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윤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다. 변호인단에는 윤 변호사와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
KBS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에 애도를 표했다.KBS는 "29일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30일 밝혔다.이어 "희생자 가운데 광주총국의 기자와 퇴직 사우 등 사랑하는 KBS 가족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 KBS 경영진도 오늘 임원회의를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KBS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참사 유가족들에게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 등 구조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179명으로, 생존자는 수색 초기 기체 후미에서 구조한 객실승무원 2명이다.정부는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