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솔루션 업체인 에스더블유엠의 김기혁 대표는 스톡옵션 제도를 통해 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당장 거액을 줄 수 없는 벤처여서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분배 등을 통해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김 대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일반 상장회사에서는 스톡옵션을 발행 주식의 15% 이내에서 부여하는데, 비상장 벤처기업은 50% 이내까지 가능하다. 연간 2억원, 누적 5억원 한도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스톡옵션 행사로 생기는 이익의 소득세는 5년간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무늬만 벤처에서 기술 사업성 벤처로 확대"
국내에서는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분류한다. 에스더블유엠의 사례처럼 기술 중심 벤처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건 민간 분야에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주관하면서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7년 도입 당시 공공기관이 운영하다가 2021년 민간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넘어왔다. 공공기관이 운영할 당시에는 기업 재무 상태 등 일부 요건만 확인한 뒤 보증이나 대출을 받으면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민간이 키를 잡으면서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꼼꼼히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공공 방식의 마지막 해인 2020년 벤처 인증은 보증·대출 유형이 전체의 85.1%일 정도로 편중됐다. 이를 개선한 결과 지난해 벤처투자 유형과 연구개발 유형이 17.3%씩 확대됐다. 3년 전 각각 7.3%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혁신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났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재무적인 성과만 봤을 때는 무늬만 벤처기업인 곳이 많았는데 민간 분야에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성과 기술력을 검증해 혁신성을 갖춘 벤처기업에 기회가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벤처기업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제도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9%가 세제와 금융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대상 범위를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기준 범위를 더 넓혀줘야 한다는 게 벤처업계의 요구다.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신인도 인증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잠재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글로벌 평가지표 도입 등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폭넓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