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어카운트와 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 거래를 벌인 9개 증권사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7일 임시 증선위를 열고 9개 증권사의 징계 수준을 금융감독원 원안보다 일부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앞서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에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영업정지 1개월, SK증권은 기관경고 조치를 예정했다. 각 사엔 억대 과태료 부과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사실상 모든 증권사에 내린 영업정지 조치가 과도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증권사가 수개월간 채권 거래 등 영업을 중지하면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9개 증권사가 랩·신탁상품을 통해 각사 안팎으로 채권 돌려막기 거래를 벌인 것을 적발했다. 이들은 단기간 내에 환매해줘야 하는 랩·신탁 계좌에도 유동성이 낮은 고금리 장기 채권이나 기업어음(CP)을 편입해 운용하고, 기업·기관이 돈을 찾아갈 땐 보유 채권을 매도하는 대신 신규 고객의 자금을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만기 불일치를 해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