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납세자들이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종합서비스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거나 적잖은 수수료를 내고 민간 세무 플랫폼 업체를 이용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향상하면서 민간 세무 플랫폼의 중복·부당 인적공제 관행도 차단할 계획이다.
수수료 냈던 세금 환급 서비스, 내년부터 무료

○국세청 홈피서 소득세 환급 서비스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새로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선보인다고 30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는 유형별로 최대 5년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홈택스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편 신고를 할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을 때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

최근 몇 년 새 수백만 명의 납세자는 세금을 환급받을 때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주로 활용했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환급을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처리해주는 플랫폼이다. 개인 사업소득자로부터 원천 징수하는 세율(3.3%)에서 이름을 땄다. 삼쩜삼은 신청자로부터 세금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챙긴다. 내년 3월부터 무료 스마트 환급 서비스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민간 플랫폼 대신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스마트 환급 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의 과다 환급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한 신청이 늘어나면서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이 2022년 3539억원에서 지난해 709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국세 인프라가 개선되면 세무 플랫폼을 통한 중복·부당 인적공제 신청과 이로 인한 세금 환급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을 통한 환급금 중 일부가 중복·부당 인적공제에 따른 부정 수급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에선 소액의 경우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요청한 금액을 무작정 환급해 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정산 시스템도 개편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납세자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 및 배우자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도 개편할 계획이다.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하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부모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 현행 홈택스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미비해 실수로 인한 과다 공제가 종종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 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도 도입한다.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인공지능(AI)이 납세자 유형과 세무 일정 등을 파악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