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尹 영장발부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신민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12.31 10:34 수정2024.12.31 10: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공수처 "尹 영장발부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합동조사단, 美연방항공청·교통안전위·보잉 등 총 8명 [속보] 합동조사단, 美연방항공청·교통안전위·보잉 등 총 8명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 "尹, 나를 체포·구금하라 명령"…조국, 옥중 헌법소원 제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 3 [속보] 박찬대, 최 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책임있게 행동해야" [속보] 박찬대, 최 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책임있게 행동해야"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