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공수처 수사권 논란 해소돼 '내란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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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해소됐다. 이르면 내주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소환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약 30시간이 넘는 심리 끝에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조본은 전날 0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발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공조본이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 소환조사를 통해 12·3 사태의 실체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체포 영장 발부에 주요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영장이 구속영장과는 달리 조사의 필요성만 있으면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란 점을 강조해왔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 물리적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대통령 측을 비판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약 30시간이 넘는 심리 끝에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조본은 전날 0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발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공조본이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 소환조사를 통해 12·3 사태의 실체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체포 영장 발부에 주요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영장이 구속영장과는 달리 조사의 필요성만 있으면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란 점을 강조해왔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 물리적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대통령 측을 비판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