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손주돌봄수당 대상 확대 입력2024.12.31 18:18 수정2024.12.31 18:18 지면A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대상을 새해부터 확대한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24개월 이상~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산, 신공항특보에 박구용 부산시는 신임 신공항특별보좌관에 박구용 대영엔지니어링 대표(사진)를 30일 임명했다. 박 신임 특보는 24년 동안 현대건설에서 일한 전문가로, 부산·인천·광양항 등 항만 축조공사에 참여한 전... 2 경남, 청년우대통장 가입자 모집 경상남도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지역 정착을 돕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가입자를 내년 1월 말까지 모집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18~39세)이 매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도와 시&mi... 3 DGIST, 고분자 리튬배터리 개발 DGIST는 김재현 에너지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화재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명을 대폭 늘린 ‘삼중층 고분자 고체 전해질’ 기반의 새로운 리튬 금속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