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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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동창 여성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23년 10월쯤 주거지에서 중·고교 동창 여성 3명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확보한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그가 "친구 B 씨로부터 협박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내면서 드러났다. B 씨는 지난 7월 A 씨를 상대로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네가 만든 성 착취물을 전부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 휴대전화를 빌려 쓰던 중 클라우드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딥페이크 외 성관계 영상 등 다른 것을 보내주면 100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요구, A 씨로부터 연인 간 성관계 영상 1개를 전송받기도 했다. 그러나 B 씨는 약속과 달리 A 씨로부터 500만 원을 그대로 갈취했고, 올 8월엔 5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앞서 A 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해 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B 씨 역시 공갈 및 공갈미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후 A 씨와 함께 검찰에 넘겼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