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김건희·내란 특검'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한덕수)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여야간 합의가 있었던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즉시 임명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나머지 한 분(마은혁 재판관)은 여야 합의 확인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이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은 21, 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이송됐다"고 밝혔다.

또 "전례에 비해 수사 규모와 수사 대상이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으며,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임명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형사소송법조차 군사기밀의 압수수색 제한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이런 보호장치를 배제해 국방·외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하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 없이 고민했다"며 "무엇보다 특검이 삼권분립에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