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사법연수원 27기)과 조한창 변호사(18기)를 임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재판관 정원 9명이 아닌 ‘8인 체제’로 여전히 탄핵심판 등 사건의 결론을 내는 데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신임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초 법원에서 나와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정 신임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지냈고, 2018년 3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며 이름을 알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후보자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전례 없는 ‘6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헌재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탄핵 결정에는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지난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려 해당 조항의 효력을 멈춰놓은 상태로, 그동안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헌재는 현재 윤 대통령 및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탄핵심판 10건을 동시에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6인 체제에서 업무 부담을 호소해온 헌재 입장에선 한숨을 돌리게 된 한편 계류 중인 여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 심리에도 탄력을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심 별로 1~4건의 탄핵 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재가 여러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헌재 측은 “다른 사건 심리의 우선순위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과 함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9기) 임명은 보류했다.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몫이므로 여야 합의가 있어야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아직 ‘9인 완전체’를 이루지 못한 헌재가 정당성 논란을 감수하면서 위헌·탄핵 등에 대해 어떤 결정을 당장 내리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전원이 ‘파면’ 의견을 내렸지만, 재판관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단을 두고 정당성 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