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崔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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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효력 문제 있을 수 있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놨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나중에 최 권한대행이 한 행위의 법률적 효력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그 불안정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행사한다고 해도,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애도 기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놨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나중에 최 권한대행이 한 행위의 법률적 효력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그 불안정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행사한다고 해도,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애도 기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