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도입해 수익률 ↑[2025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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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더 까다롭게
연금 수령시 세혜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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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도 인출은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 2% 수준에 불과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작은 곳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의무 도입을 추진한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고, 근로자 퇴직 후 지급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은 대부분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 중소 사업장들은 도입률이 낮다.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8%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1.9%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3.7%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10여년 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연 2.07%로, 예금 금리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근로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2023년 도입했으나, 눈에 띈 수익률 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디폴트옵션 전체 적립금 중 80% 이상이 '초저위험' 등급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 일임'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기금형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과 달리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중개 조직이 가입자 대신 적립금을 관리·운용하는 방식이다.
중도 인출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임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이를 더 까다롭게 만들어 불필요한 중도 인출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 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연된 퇴직금의 50%를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작은 곳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의무 도입을 추진한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고, 근로자 퇴직 후 지급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은 대부분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 중소 사업장들은 도입률이 낮다.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8%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1.9%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3.7%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10여년 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연 2.07%로, 예금 금리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근로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2023년 도입했으나, 눈에 띈 수익률 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디폴트옵션 전체 적립금 중 80% 이상이 '초저위험' 등급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 일임'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기금형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과 달리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중개 조직이 가입자 대신 적립금을 관리·운용하는 방식이다.
중도 인출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임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이를 더 까다롭게 만들어 불필요한 중도 인출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 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연된 퇴직금의 50%를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