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 대상 '1월 난방비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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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대상
경기도가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것이다.
도는 일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 3160가구와 차상위 5만 5441가구를 합쳐 총 30만 8601가구에 1월 말까지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 154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
도에는 현재 34만 7859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존 난방비 지원을 받는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를 제외하면 25만 3160가구가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이다.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월 최대 71만 6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해 11월부터 3월까지 매월 5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5만 5441가구는 모자·조손·부자·청소년 한 부모 모·부자 가족과 장애인 등으로 이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난방비 긴급 지원은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 대책 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 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실현됐다.
김 지사는 “연말연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도는 일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 3160가구와 차상위 5만 5441가구를 합쳐 총 30만 8601가구에 1월 말까지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 154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
도에는 현재 34만 7859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존 난방비 지원을 받는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를 제외하면 25만 3160가구가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이다.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월 최대 71만 6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해 11월부터 3월까지 매월 5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5만 5441가구는 모자·조손·부자·청소년 한 부모 모·부자 가족과 장애인 등으로 이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난방비 긴급 지원은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 대책 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 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실현됐다.
김 지사는 “연말연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