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평균 16억…1177명이 1조9000억 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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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됐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총 1177명이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올라온 이름은 126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 급격히 는 것.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이며,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는 222명(18.9%) 순이었다. 그 뒤로 60대 201명(17.1%), 20대 122명(10.4%), 70대 44명(3.7%)이 이었다.
심지어 19세 악성 임대인도 있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 A씨는 19세, 서울 강서구 거주자로 보증금 5억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로 3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였다. C씨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은 862억원이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며 그 이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게 된다. C씨는 강제집행·보전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로 파악됐다.
강원 원주시가 주소로 등록된 D(32)씨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E(43)씨는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C씨와 D씨, E씨 등을 포함해 300억원이 넘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10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의 거주지는 전세 사기가 다수 발생했던 지역에 몰려 있었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악성 임대인의 숫자가 10배 가까이 급증한 배경은 미반환 문제가 반복해서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2023년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공개 대상이 되는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 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258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803건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총 1177명이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올라온 이름은 126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 급격히 는 것.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이며,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는 222명(18.9%) 순이었다. 그 뒤로 60대 201명(17.1%), 20대 122명(10.4%), 70대 44명(3.7%)이 이었다.
심지어 19세 악성 임대인도 있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 A씨는 19세, 서울 강서구 거주자로 보증금 5억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로 3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였다. C씨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은 862억원이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며 그 이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게 된다. C씨는 강제집행·보전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로 파악됐다.
강원 원주시가 주소로 등록된 D(32)씨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E(43)씨는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C씨와 D씨, E씨 등을 포함해 300억원이 넘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10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의 거주지는 전세 사기가 다수 발생했던 지역에 몰려 있었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악성 임대인의 숫자가 10배 가까이 급증한 배경은 미반환 문제가 반복해서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2023년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공개 대상이 되는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 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258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803건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