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 [2025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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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저소득층 주거지원 확대
정부가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주말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1년 이상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갈수록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다.
먼저 직장 등의 이유로 따로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늘린다. 현재 월세를 내고 있는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내외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배우자는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주말부부 등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이 더 큰 만큼 정부는 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오는 7~8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소급 적용을 허용할지 여부 등도 추가 검토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겐 1년 이상 장기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선 주택 수선비를 29%가량 대폭 인상한다. 주택 수선비가 오르는 것은 5년 만이다.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문턱도 낮춘다. 집을 전세로 빌릴 때 대출을 받으면 대출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은행이 집주인(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자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등 대환대출 시엔 새로운 은행이 기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적용 범위를 넓혀 대환대출을 하더라도 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갈수록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다.
먼저 직장 등의 이유로 따로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늘린다. 현재 월세를 내고 있는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내외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배우자는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주말부부 등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이 더 큰 만큼 정부는 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오는 7~8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소급 적용을 허용할지 여부 등도 추가 검토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겐 1년 이상 장기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선 주택 수선비를 29%가량 대폭 인상한다. 주택 수선비가 오르는 것은 5년 만이다.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문턱도 낮춘다. 집을 전세로 빌릴 때 대출을 받으면 대출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은행이 집주인(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자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등 대환대출 시엔 새로운 은행이 기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적용 범위를 넓혀 대환대출을 하더라도 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