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예금액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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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잘못 송금해도 1억원까지 반환 지원
실손의료보험 청구할때 10월부터
의원·약국에서도 전산 서비스 가능
소상공인 폐업때 저금리·분할 상환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
3월31일부터 공매도 재개
대체 거래소 출범, 증시 경쟁 체제로
잘못 송금해도 1억원까지 반환 지원
실손의료보험 청구할때 10월부터
의원·약국에서도 전산 서비스 가능
소상공인 폐업때 저금리·분할 상환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
3월31일부터 공매도 재개
대체 거래소 출범, 증시 경쟁 체제로
올해부터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 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체 거래소가 출범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10월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원과 약국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보호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2일부터는 법인도 오픈뱅킹으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2억2600만 계좌가 등록됐고, 순이용자는 3700만 명, 이용 기관은 140곳으로 집계됐다.
13일부터는 은행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제도 개편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1월 중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1분기에 확대된다. 기존 2024년 6월까지에서 지원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은 매출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이 1월부터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이런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공매도가 재개된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자기주식 제도가 개선된다. 상장사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 수단도 다양화된다. 불공정·불법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이 연장된다.
보험금 대리 청구 시 본인 인증 수단도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4월부터 공동인증서·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금융회사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보호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2일부터는 법인도 오픈뱅킹으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2억2600만 계좌가 등록됐고, 순이용자는 3700만 명, 이용 기관은 140곳으로 집계됐다.
13일부터는 은행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제도 개편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1월 중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상생금융 프로그램 시행
금융권의 소상공인 지원 등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1분기에 확대된다. 기존 2024년 6월까지에서 지원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은 매출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이 1월부터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공매도 재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1월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발간 및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이런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공매도가 재개된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자기주식 제도가 개선된다. 상장사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 수단도 다양화된다. 불공정·불법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이 연장된다.
○실손 전산화 2단계 시행
10월 25일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시행된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등)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실손24 앱 또는 보험사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도입됐으며 올해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된다.보험금 대리 청구 시 본인 인증 수단도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4월부터 공동인증서·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