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 되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뉴스1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 되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규정을 들어 경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를 놓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체포영장은 발부되는 즉시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발부된 영장이라는 점에서 공수처 역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장 집행 시점에 다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공수처는 영장에 복수의 장소를 기재했다고 한다.

법원이 해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점이 알려지면서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해당 조항을 들어 경찰 국수본 등의 관저 압수수색을 저지한 바 있다. 형소법 110·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 경호처가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채증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해 내란죄로 고소·고발할 것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공수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공수처. 연합뉴스
경호처는 원칙적으로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호처의 수준이 어떤 강도로 이뤄질지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경호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경찰 병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경우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 제17조 4항을 들어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낸 입장문에서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 지휘권이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협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 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경찰 기동대의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측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이후로 집회 열기가 한층 달아오른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국수본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응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