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필요한데" 앞서간 中…정년 늘리더니 3년 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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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정 정년 3년 연장
'탄력적 퇴직제도'도 발표
'탄력적 퇴직제도'도 발표
중국이 퇴직 정년을 3년 더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최장 3년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퇴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전날 '탄력적 퇴직제도 잠정 실시 방법'을 발표했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9월 법정 정년을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남성 노동자의 정년은 60세에서 63세로, 여성 노동자는 50세에서 55세로 연장된다.
여성 간부(당정 기관과 국유기업, 공공기관 등의 관리직)는 55→58세로 늘어난다.
전날 발표된 방안은 이와 같은 정년 연장 방식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보면 중국 노동자와 소속 회사(기관)는 정년이 도달할 때 최장 3년까지 퇴직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중국 당정은 "국가가 규정한 월별 기본 양로금(연금) 최저 납부 연한에 도달한 노동자는 탄력적으로 사전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며 "사전 퇴직 기간은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퇴직 실시는 우리나라(중국)의 점진적인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노동자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고, 서로 다른 일·생활 분배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당정은 1972년 9월 출생한 남성 노동자를 예시로 들었다.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 연령 기준에 따라 이 노동자의 정년은 만 62세가 된다.이 노동자가 연금 최소 납부액을 충족했다면 그는 만 60∼62세 사이에 탄력적으로 '사전 퇴직'을 할 수 있다.
이 노동자가 탄력적 사전 퇴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법정 정년인 만 62세가 됐을 때 퇴직이 가능하다. 회사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다시 3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다. 62∼65세 기간에 탄력적으로 퇴직을 늦출 수 있는 셈이다.
한국도 지난달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자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직장인 514명을 조사한 결과 88.3%는 '정년연장·재고용 방식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합리적 정년으로 65~66세(46.9%)를 가장 많이 꼽았다. 67~68세는 23.9%, 63~64세는 13.8%로 뒤를 이었다. 61~62세를 꼽은 응답자는 6.4%에 그쳤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전날 '탄력적 퇴직제도 잠정 실시 방법'을 발표했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9월 법정 정년을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남성 노동자의 정년은 60세에서 63세로, 여성 노동자는 50세에서 55세로 연장된다.
여성 간부(당정 기관과 국유기업, 공공기관 등의 관리직)는 55→58세로 늘어난다.
전날 발표된 방안은 이와 같은 정년 연장 방식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보면 중국 노동자와 소속 회사(기관)는 정년이 도달할 때 최장 3년까지 퇴직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중국 당정은 "국가가 규정한 월별 기본 양로금(연금) 최저 납부 연한에 도달한 노동자는 탄력적으로 사전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며 "사전 퇴직 기간은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퇴직 실시는 우리나라(중국)의 점진적인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노동자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고, 서로 다른 일·생활 분배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당정은 1972년 9월 출생한 남성 노동자를 예시로 들었다.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 연령 기준에 따라 이 노동자의 정년은 만 62세가 된다.이 노동자가 연금 최소 납부액을 충족했다면 그는 만 60∼62세 사이에 탄력적으로 '사전 퇴직'을 할 수 있다.
이 노동자가 탄력적 사전 퇴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법정 정년인 만 62세가 됐을 때 퇴직이 가능하다. 회사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다시 3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다. 62∼65세 기간에 탄력적으로 퇴직을 늦출 수 있는 셈이다.
한국도 지난달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자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직장인 514명을 조사한 결과 88.3%는 '정년연장·재고용 방식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합리적 정년으로 65~66세(46.9%)를 가장 많이 꼽았다. 67~68세는 23.9%, 63~64세는 13.8%로 뒤를 이었다. 61~62세를 꼽은 응답자는 6.4%에 그쳤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