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α...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사진=뉴스1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전년도 최대 650만원에서 올해는 580만원으로 줄어든다. 제작·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2일 환경부는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보조금 개편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 보조금+배터리 안전 보조금'에 배터리 효율 계수, 환경성 계수 등을 곱해 산출한 수치에 '가격·안전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여기에 인센티브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된다.

먼저 성능에 따른 성능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된다. 작년까지는 완충 주행거리 400㎞를 기준으로 10㎞가 줄어들 때마다 보조금을 차등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완충 주행거리 440㎞를 기준으로 삼았다. 또 완충거리가 440km에 못 미치는 경우 10㎞ 감소 때마다 줄어드는 보조금 감소 폭도 중대형 기준 6만8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배터리상태정보제공, BMS(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등 차량 배터리 옵션에 따라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배터리 안전성 제고 보조금은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를 탑재한 경우에만 20만원을 지급했다.

안전관리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도 강화했다.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한다. 제조물 책임보험이란 전기차 제조사가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에 대해 소비자나 제3자에게 배상 책임 지는 보험을 말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안 돼 폐차하고, 새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원 차량 가격 기준도 상향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은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강화된다. 다만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해 할인을 유도했다.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하는 식이다.

취약계층의 전기차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전체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19~34세)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청년은 차상위 계층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내연기관 차를 등록·보유했던 청년이 전기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다자녀 혜택도 부여된다. 2자녀는 100만원, 3자녀는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김재후/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