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 첫날인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투입됐다. 재판관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계류 중인 여러 탄핵심판·위헌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8인 체제에서 첫 재판관 회의 일정에 대한 물음에 "일단 회의 일정은 전달받은 건 없지만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1일 조·정 재판관을 임명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75일 만이다. 다만 조·정 재판관과 함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29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탄핵심판 등을 진행하는 데 법적·절차적 적법성을 일단 갖추게 됐다. 헌재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지난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 28일 제기했다. 국회 정쟁으로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된 것이 국민 기본권 침해인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의 적법요건이라고 하면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다 고려하는 판단"이라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관 1명이 아직 공석인 것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헌법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에 이런 사정 고려해서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