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성 신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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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련 사건 최우선 처리'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지난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 정쟁으로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된 것이 국민 기본권 침해인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몫 후보자 3인 중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27기) 후보자를 신임 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29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인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없이도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헌재는 조·정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된 만큼 윤 대통령 관련 탄핵·위헌 사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년사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지난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 정쟁으로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된 것이 국민 기본권 침해인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몫 후보자 3인 중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27기) 후보자를 신임 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29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인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없이도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헌재는 조·정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된 만큼 윤 대통령 관련 탄핵·위헌 사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년사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