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은 여야 합의 사안" 우 의장, 헌법재판관 합의 공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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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등 총 3인의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 측은 2일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여야합의 사실관계에 대해 국회의장실이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며 "오늘(2일)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수발신 공문을 근거로 '2024년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됐으므로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는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의 임명을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절한 바 있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만 임명한 뒤 "나머지 한 분(마 후보)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의 임명에 따라 조 재판관과 정 재판관은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했고 2일 취임식을 열었다. 앞으로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이날 국회의장실 측은 "2024년 8월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3인에 대한 임기가 (지난해) 10월17일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16일자로 국민의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 확인 결과 2024년 12월9일자로 각각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및 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왔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선출안을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러한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이야말로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측은 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19일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언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즉 여야 원내대표가 추천에 관한 합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11월19일 이후 양당이 후보자 추천 공문을 시행하기 전까지 추천 인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12월9일 양당이 각각 공문을 시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 측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이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우 의장 측은 2일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여야합의 사실관계에 대해 국회의장실이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며 "오늘(2일)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수발신 공문을 근거로 '2024년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됐으므로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는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의 임명을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절한 바 있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만 임명한 뒤 "나머지 한 분(마 후보)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의 임명에 따라 조 재판관과 정 재판관은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했고 2일 취임식을 열었다. 앞으로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이날 국회의장실 측은 "2024년 8월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3인에 대한 임기가 (지난해) 10월17일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16일자로 국민의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 확인 결과 2024년 12월9일자로 각각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및 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왔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선출안을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러한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이야말로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측은 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19일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언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즉 여야 원내대표가 추천에 관한 합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11월19일 이후 양당이 후보자 추천 공문을 시행하기 전까지 추천 인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12월9일 양당이 각각 공문을 시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 측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이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