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경찰 병력이 농성중이던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 사진=뉴스1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경찰 병력이 농성중이던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 영장에 '형소법 110조·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요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는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하여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장 33시간에 걸쳐 억지 논리로 꿰맞추기 한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나,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법률상 한계가 명확함에도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했다는 '판사쇼핑'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한다며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서부지법을 골라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로지 증거와 법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성명서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도 "그 법은 적법해야 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집행하는 영장이 불법적이라면 적법한 영장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선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이르면 이날 저녁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30여명을 강제 해산 조치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