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멀리가는 전기차에 보조금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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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장착한 국산차 유리
기아 EV6 580만원 전액 받아
테슬라, 책임보험 가입하면
모델Y 170만원 가량 예상A1면 '전기차 보조금 개편'
기아 EV6 580만원 전액 받아
테슬라, 책임보험 가입하면
모델Y 170만원 가량 예상A1면 '전기차 보조금 개편'
2일 환경부가 공개한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의 핵심은 ‘배터리 성능이 좋고, 안전한 차량에 보조금을 더 준다’로 요약된다. 저렴하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장착한 수입차보다 비싸지만 성능이 좋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제품을 장착한 국산 전기차를 우대한 셈이다. 그 덕분에 기아 EV6가 국가 구매보조금 최대 한도(580만원)를 다 받는 등 국산 전기차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반면 지난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Y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170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배터리 성능·안전한 차에 더 준다
전기차 국가 구매보조금 최대 한도인 58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5300만원 미만이다. 작년(5500만원)보다 200만원 내려갔다. 5300만~8500만원은 절반인 29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85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한 푼도 못 받는다.
하지만 차값이 5300만원에 못 미친다고 580만원을 다 받는 건 아니다. 전기차 성능(최대 300만원), 안전 등 나머지 기준(최대 280만원)이 기준에 못 미치면 깎아내리는 구조다. 성능 부문의 핵심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다.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400㎞에서 올해 440㎞로 강화됐다. 주행거리가 440㎞에 못 미치면 10㎞마다 8만1000원씩 깎는다. 경·소형 승용차는 주행거리 280㎞를 기준으로 10㎞마다 5만원씩 뺀다. LFP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이상 긴 삼원계(NCM)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유리한 구조다.
지난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전기차에 보조금도 더 주기로 했다.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외에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알림 기능’을 장착한 차량에 안전보조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전량정보(SOC)를 완속충전기에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한 푼도 안 주는 항목도 신설했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브랜드는 테슬라뿐이다. 테슬라가 유예기간(6월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
○제조사 할인하면 보조금 추가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580만원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선 자동차 판매사가 개별적으로 전기차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을 배정했다. 예컨대 5300만원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 판매사가 추가 할인하면 500만원까진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엔 40%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식이다.
또 6개월 한시적으로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할인액의 200만원 미만은 20%, 200만~400만원까지는 40% 추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 등이 해당한다. 19~34세 젊은 층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구매 지원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재후/곽용희 기자 hu@hankyung.com
○배터리 성능·안전한 차에 더 준다
전기차 국가 구매보조금 최대 한도인 58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5300만원 미만이다. 작년(5500만원)보다 200만원 내려갔다. 5300만~8500만원은 절반인 29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85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한 푼도 못 받는다.
하지만 차값이 5300만원에 못 미친다고 580만원을 다 받는 건 아니다. 전기차 성능(최대 300만원), 안전 등 나머지 기준(최대 280만원)이 기준에 못 미치면 깎아내리는 구조다. 성능 부문의 핵심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다.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400㎞에서 올해 440㎞로 강화됐다. 주행거리가 440㎞에 못 미치면 10㎞마다 8만1000원씩 깎는다. 경·소형 승용차는 주행거리 280㎞를 기준으로 10㎞마다 5만원씩 뺀다. LFP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이상 긴 삼원계(NCM)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유리한 구조다.
지난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전기차에 보조금도 더 주기로 했다.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외에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알림 기능’을 장착한 차량에 안전보조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전량정보(SOC)를 완속충전기에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한 푼도 안 주는 항목도 신설했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브랜드는 테슬라뿐이다. 테슬라가 유예기간(6월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
○제조사 할인하면 보조금 추가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580만원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선 자동차 판매사가 개별적으로 전기차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을 배정했다. 예컨대 5300만원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 판매사가 추가 할인하면 500만원까진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엔 40%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식이다.
또 6개월 한시적으로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할인액의 200만원 미만은 20%, 200만~400만원까지는 40% 추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 등이 해당한다. 19~34세 젊은 층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구매 지원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재후/곽용희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