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훔쳐본 '전자발찌 40대男' 미체포 논란…피해자가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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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체포되지 않고, 경찰 임의동행으로 조사받은 뒤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미체포' 사유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50분께 관내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여성 B씨로부터 "누군가 집 안을 몰래 쳐다보고 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탐문 조사 끝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신원 확인 후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보호관찰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미 임의동행한 이후여서 긴급체포 등의 조치를 하기에는 늦은 상황이었고,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호관찰관에 인계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을 우려해 피해자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다른 가족의 집에서 머물게 했다. 가해자는 범행 이후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 탐문 과정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긴급체포하기에는 긴급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고, 임의동행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남자가 집 안을 쳐다보고 있어 집 안에 무언가 있나 싶어 쳐다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하는 용의자 인상착의와 A씨의 인상착의가 달라 A씨보다 앞서 피해자의 집 내부를 들여다본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50분께 관내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여성 B씨로부터 "누군가 집 안을 몰래 쳐다보고 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탐문 조사 끝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신원 확인 후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보호관찰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미 임의동행한 이후여서 긴급체포 등의 조치를 하기에는 늦은 상황이었고,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호관찰관에 인계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을 우려해 피해자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다른 가족의 집에서 머물게 했다. 가해자는 범행 이후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 탐문 과정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긴급체포하기에는 긴급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고, 임의동행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남자가 집 안을 쳐다보고 있어 집 안에 무언가 있나 싶어 쳐다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하는 용의자 인상착의와 A씨의 인상착의가 달라 A씨보다 앞서 피해자의 집 내부를 들여다본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