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순현 부장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판사 쇼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순형 부장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 행위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라며 "따라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