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경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경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변론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로써 철저히 다투겠다"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오후 1시 31분께 재판에 출석하면서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을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피의자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TV 생중계를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하루속히 윤석열 내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고 헌재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또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헌재에서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소추위원단과 소송 대리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어떤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바삐 벗어나기 위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판 절차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공식 브리핑 없이 신속히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다만 배진한 변호사는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치열히 다툴 것"이라며 "제대로 증거 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 우리가 원하는 증거 조사도 없이 그렇게 빨리 끝난다고 하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에는 가장 큰 역할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게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과 명예를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언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왜'를 좀 피력하려 해도 그냥 비상계엄 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언론이 나오니까 저희도 언론하고 자꾸 닫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오후 2시께 시작됐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들만 출석해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한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대 동원 행위 등 탄핵 사유를 확인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군대 동원 행위는 다른 사유과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쟁점을 4가지로 압축했다.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다음 기일에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한 만큼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관 체포'를 별도 쟁점으로 인정해달라고 이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릴 경우 쟁점은 5개가 된다.

국회 측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연루자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지난 1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에 배포해 문제가 됐던 편지 등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32조를 근거로 수사기록 송부 촉탁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재판부에 국회 측 촉탁 요청을 채택하지 말 것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판에 불리한 증거 제출을 막으려는 취지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의 적법성부터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증인 및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향후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은 추가로 한두차례 더 열고, 이달 중순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지로 중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